
가와사키시는 헤이세이 25년부터 시행된 생활보조 기준 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생활보호비 등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급은 헤이세이 25년 8월부터 레이와 8년 3월까지 생활보호를 받은 세대가 대상이며, 현재 수급 상황에 따라 절차 및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추가 지급 대상자 및 기간
헤이세이 25년(2013년) 8월부터 헤이세이 30년(2018년) 9월까지 생활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세대가 대상입니다.

헤이세이 30년(2018년) 10월부터 레이와 8년(2026년) 3월까지 생활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세대 중, 일정 기간 입원·입소했던 분, 장애가 있어 가산금이 산정되었던 분, 또는 매년 12월에 지급되는 연말 일시 보조금이 산정된 세대도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세대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지만, 이미 사망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및 절차
현재 가와사키시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일반 생활보호비와 함께 레이와 8년 9월에 지급됩니다.
가와사키시 내에서 과거 수급분 중, 현재까지 세대주 변경이 없고 계속해서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보호비와 별도로 가을쯤에 지급됩니다.
세대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발송되는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가와사키시에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당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레이와 9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 절차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전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분은 전자 신청(마이넘버 포털 '딱 맞는 서비스' 또는 온라인 절차 가와사키 'e-KAWASAKI')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복지사무소 등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수급했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사본(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중 1가지), 모든 세대원의 호적 등본(외국인의 경우 주민표) 사본, 신청자 본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 사본, 동의서(신청서 별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가산금 등 증빙 자료(가산금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추가 지급액 및 문의처
추가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 발송되는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분의 지급·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가와사키시 생활보호비 등 추가 지급 콜센터(수신자 부담 전화 0120-200-809,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15분)로 해주십시오.
추가 지급 경위 및 대응 방침 등 일반적인 문의는 후생노동성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보호비 추가 지급 상담 센터'(수신자 부담 전화 0120-179-445, 평일 9시 00분부터 17시 00분, 8월부터 10월은 주말 및 공휴일도 접수)로 해주십시오.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수급 중인 복지사무소(담당 케이스워커)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kawasaki.jp/350/page/0000185033.html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가와사키시는 과거에 생활보호를 받았던 세대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을 실시합니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분은 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레이와 9년 7월 31일까지 당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콜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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